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연접하는 토지가 실제 거주용인지는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
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연접하는 토지가 실제 거주용인지는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
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(일반주택)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이나,농어촌주택의 취득 시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 경우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연접하는 토지가 실제 거주용인지는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.
○ 2004.5. 갑은 00시 00동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2017.12.양도함
○ 2011.3. 갑의 배우자 을은 시 리 외 4필지 농지 1,112㎡를 취득하여
• 2014.3. 일부지번에 1층 단독주택*을 신축함
* 건물연면적 78.45㎡, 대지면적 496㎡, 2017.1.1. 개별주택가격 79,700천원
○ 취득한 농지 중 496㎡는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518㎡는 분할하여 집 앞 농지로 사용 중임
2. 질의내용
○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지 1,112㎡를 취득하여 그 중 496㎡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하여 농어촌주택을 신축한 다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•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을 당초 취득한 농지면적 기준을 적용하는지 및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토지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【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
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 한다)가 2003년 8월 1일(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)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"이라 한다)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(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"이라 한다)
1. 수도권지역. 다만,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2)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
3)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
4)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
5.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2. (생 략)
② 삭제 <2007.12.31>
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・면 또는 연접한 읍・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.
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,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,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【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
① 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"란 소득세법제88조 제6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.
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 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"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.
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(1)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경기도 연천군,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)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.